Korean J Financ Stud > Volume 49(1); 2020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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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말까지였지만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효율화 및 안정화의 목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3년 연장되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 재면제를 통한 차익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또 다른 논거로는 차익거래시장의 주요 투자 주체였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방으로 차익거래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현·선물시장의 괴리가 더욱 확대되는 등 시장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3)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를 전후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된다. 프로그램 매매가 폭포이론(cascade theory)의 내용과 같이 주가폭락의 가속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현물과 선물이 연계된 차익거래는 최종만기일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전달효과에 따른 가격발견기능 및 주식시장의 유동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4)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2건의 언론 보도에 근거하여 서술했다. 『외국인, ETF를 稅테크로 활용…한달새 수십억 거래세 면제』, 머니투데이 2017. 6. 19., 『우정사업본부 ‘ETF 차익거래’ 제동 걸린다』, 머니투데이 2017. 6. 22.
5) ETF에 대해 거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펀드의 설정이나 환매에 수반되는 주식매매에 거래세가 부과되므로 ETF 매매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차익거래의 실행 과정에서 ETF가 현물바스켓보다 선호되어 활용될 수 있는 차별적인 장점으로는 ETF의 시장가격이 현물지수와 연동하므로 그 추적오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의 대용물로써 차익거래의 수익성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ETF는 차익거래시 실행 시차를 감소시켜 현물바스켓 매매보다 신속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공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한 매도차익거래는 가격효율성을 개선시킨다는 점도 차익거래에서 ETF가 가진 장점이다.
6)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매매시간이 30분 연장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접속 매매시간 마감시간은 14:50분에서 15:20분으로 변경되었으며, 파생상품시장의 접속매매시간 마감시간은 15:35분으로 변경되었다.
7)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체 분류 기준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 분류되는 세부 투자주체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연기금, 국가·지자체이며,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지자체에 속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부터 한국거래소는 우본을 연기금에 포함하여 ‘연기금 등’의 카테고리로 통합하여 거래동향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는 우본의 매매 활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는 국가·지자체에 속하는 유일한 투자주체가 우본 밖에 없으므로, 특정 투자주체의 매매 동향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저자도 이러한 정보 공개 정책에 따라 우정사업 본부의 별도 분류 없이 기관투자자에 포함된 통합 매매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도 차익거래의 실질적 운용은 10개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므로, 광범위한 분류에서 본다면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어도 타당하다.
투자대상 |
전체(예금+보험) |
예금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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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조원) | 비중(%) | 비중(%) | 비중(%) | ||
채권 | 57 | 51 | 47 | 73 | |
주식 | 국내 | 6 | 6 | 7 | 8 |
해외 | 2 | 2 | |||
금융상품 | 25 | 23 | 35 | 7 | |
대체투자 | 13 | 11 | 4 | 4 | |
기타 | 8 | 7 | 7 | 8 | |
합계 | 111 | 100 | 100 | 100 |
The Effect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Cut on the Liquidity in KRX2022 April;51(2)